8년간 알콜의존증 및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치료중 이틀 중단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방법원 2018나52164, 2017가단109116)


8년간 알콜의존증 및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치료중 이틀 중단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방법원 2018나52164, 2017가단109116)

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52164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16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09116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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