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17)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즉사, 지게차의 이동은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19679, 2015나5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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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KkLOQCqajU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단21967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679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8. 피고가 보험자로서 약관을 통해 보험사고 및 보상내용 등을 미리 정해 둔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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