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0) 경운기 조작실수로 무릎 상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2719)


(유840) 경운기 조작실수로 무릎 상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2719)

https://youtu.be/JCJYWrqKtug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271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271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소11859 판결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피고와 사이에 ‘C’ 상품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금

원문링크 : (유840) 경운기 조작실수로 무릎 상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