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3) 자동차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8다34997)


(유1093) 자동차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8다34997)

https://youtu.be/wNQnekBQ3e8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



원문링크 : (유1093) 자동차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8다3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