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중 사고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약관상의 교통재해 인정여부(95-43) 사건 95조정-43, 21세기대형안전보험 외 1건 분쟁(’95.9.22) 피보험자가 차량운행중 차량 이상으로 시동을 켠 채(= 정차후) 작키를 올리고 차밑에서 작업중 (갑자기 작키가 내려 가면서) 재해를 입은 사실은 운행중 교통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의 장해보험금도 지급된다.관련 사례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katjdqlf303&orderType=sim&searchText=%EC%9E%90%EA%B8%B0%EC%8B%A0%EC%B2%B4%EC%82%A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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