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차밑에서 작업중 작키가 내려가면서 상해, 운행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정차후 차밑에서 작업중 작키가 내려가면서 상해, 운행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차량수리중 사고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약관상의 교통재해 인정여부(95-43) 사건 95조정-43, 21세기대형안전보험 외 1건 분쟁(’95.9.22) 피보험자가 차량운행중 차량 이상으로 시동을 켠 채(= 정차후) 작키를 올리고 차밑에서 작업중 (갑자기 작키가 내려 가면서) 재해를 입은 사실은 운행중 교통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의 장해보험금도 지급된다.관련 사례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katjdqlf303&orderType=sim&searchText=%EC%9E%90%EA%B8%B0%EC%8B%A0%EC%B2%B4%EC%82%A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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