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0) 사체검안서상 구토질식사 추정되나, 부검을 미실행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98 조정 - 17)


(유1140) 사체검안서상 구토질식사 추정되나, 부검을 미실행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98 조정 - 17)

https://youtu.be/wYTLoVt88V0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도질식에 의해 사망하여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사망후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의료경험칙상 과음후 사망하는 주요사유인 “혈중알콜농도 과다, 구토물에 의한 기도질식, 과음상태하의 외부충격등“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으로 볼 수없고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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