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3) 알콜성 간염 및 만성 경막하혈종으로 계단에서 낙상,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6944)


(유1023) 알콜성 간염 및 만성 경막하혈종으로 계단에서 낙상,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6944)

https://youtu.be/3YEaYDLvF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8가단524694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694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7. 10. 12. 2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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