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0) 기왕질환자 화장실에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 '미상' 부검 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7나317868)


(유1170) 기왕질환자 화장실에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 '미상' 부검 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7나317868)

https://youtu.be/rBiKugGCd4w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317868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786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0470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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