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2013. 3. 14. 판결선고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상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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