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2) 먹은 음식을 토하고 몇시간뒤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959)


(유1172) 먹은 음식을 토하고 몇시간뒤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959)

https://youtu.be/59v7tZj-m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5995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95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



원문링크 : (유1172) 먹은 음식을 토하고 몇시간뒤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