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81) 신경섬유종증 고지의무 위반 및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9가단24292, 30068)


(유1181) 신경섬유종증 고지의무 위반 및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9가단24292, 30068)

https://youtu.be/Dwq8eRgp1us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4292, 2019가단30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2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00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5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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