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7)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9479)


(유1257)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9479)

https://youtu.be/nwyeK9f4m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594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94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단13756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각주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2행의 '건강강약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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