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0)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 ‘기타(미상)’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5834)


(유1280)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 ‘기타(미상)’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5834)

https://youtu.be/MJ8ygE90Ci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15834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라. 망인은 2021. 4. 4. 09:20경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방향에서 같은 군 북면 화악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H’ 앞 노상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위 봉고트럭 전면 ______________ 가드레일을 충격 후 멈춘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I병원에서 작성한 ______________에는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는 ‘기타(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진료기록 감정의(J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K)는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성심장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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