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 응시자격(헝가리 세멜바이즈 치대 졸업자 가능)


한국치과 응시자격(헝가리 세멜바이즈 치대 졸업자 가능)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의료법 제5조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치과의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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