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는 여성장애인에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특히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 출산을 할 때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모성권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여성 장애인 중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한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해 등록 된 분에 한하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이 되었을 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유산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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