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감지(연감지) 방화댐퍼의 적용 필요성


연기감지(연감지) 방화댐퍼의 적용 필요성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태림공조 입니다. 최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행에 맞춰 방화댐퍼를 적용해야하는데요. 건축법에 따른 방화댐퍼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규정 변경에 따른 방화댐퍼의 성능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전 방화댐퍼 규정과 비교하여 현행 방화댐퍼의 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 방화댐퍼와 현행 방화댐퍼 규정 비교 / 태림공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2항 제 3호에 따라 2019년 8월 6일 위의 내용으로 개정되고, 2021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어 퓨즈링크 타입 방화댐퍼가 아닌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를 적용 해야 됩니다. 화재발생시 화재초기의 연기에 의한 피해가 크므로 연기감지 혹은 불꽃감지에 의해 작동되는 방화댐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연기 혹은 불꽃감지에 의해 작동되는 방화댐퍼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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