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 가업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200억원 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이 한도금액이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 ① 개인사업자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 사업용 자산 -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② 법인사업자 : 주식 등 가액에서 사업관련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 주식등 가액 x (1-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③ 사업무관 자산이란 아래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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