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2022년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간편장부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 방식에 따른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업종별 복식부기 장부작성 기준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한편,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가 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업종 전년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대상자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상품중개업 제외) 3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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