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명보험금 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금 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②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③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①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③ 납부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해도 ④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해약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① 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이거나 ②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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