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은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하는 반면, 재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율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0.15% 30,000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 0.25% 180,000 원 3억 원 초과 0.4% 630,000 원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① 주택 재산세 1차 납부기한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② 주택 재산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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