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납부기한, 감면 혜택, 감면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납부기한, 감면 혜택, 감면 조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은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하는 반면, 재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율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0.15% 30,000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 0.25% 180,000 원 3억 원 초과 0.4% 630,000 원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① 주택 재산세 1차 납부기한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② 주택 재산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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