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 사후관리, 양도세 10년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 사후관리, 양도세 10년 이월과세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채무가 인수된 부분만큼만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한편, 증여자는 채무비율만큼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보유자들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내년부터 있을 취득세 증가로 인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기왕 증여할 것이라면 부담부증여가 효율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사후관리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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