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취득 자금출처 조사 대상과 소명


부동산 등 취득 자금출처 조사 대상과 소명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소득과 지출, 보유재산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확보된 사업자의 재산, 소비내역, 소득을 비교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전산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누락된 소득의 탈루혐의를 파악하여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차량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존에는 특정지역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소명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수년동안 재산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년간 증가한 재산변동내역에 대해 100%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합니다. 차명계좌 과세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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