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환급신고 기간, 환급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환급신고 기간, 환급일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일 : 일반환급은 매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유형, 방법 ①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②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일 ①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예정/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각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①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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