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시 재산취득자금 인정되는 경우 및 증여추정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자금출처 조사 시 재산취득자금 인정되는 경우 및 증여추정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다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① 아파트 등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② 소득세 등을 납부한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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