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시 세금문제


비상장주식 증여 시 세금문제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면제 한도 비상장주식을 증여 시에도 일반적인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때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하여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2014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했는데, 2023년에 4억원을 증여한다면 10년간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은 총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합니다. 이 때, 6억 원을 초과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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