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세법 개정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측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 차입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부동산이 아닌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담...


#담보제공증여세 #부동산담보제공 #증여세전문세무사

원문링크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증여세 전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