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2년]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1세대(1가구)가 ②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④ 양도가액 1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1가구) 요건 1세대(1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며, 1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1세대(1가구) 요건 주의할 점 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형편 등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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