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 적용 업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 절세전략, 적용 업종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5억원을 일괄공제 받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젊은 세대로 부를 조기이전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유사한 정책으로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세 절세수단 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blog.naver.com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7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상속... blog.naver.com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상세 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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