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7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각사업연도 실적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 관리대상 ① 상속이 개시된 이후 7년간 각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②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총급여액 - 관리대상 ① 상속이 개시된 이후 7년간 각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②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가업용 자산 - 관리대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7년 이내에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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