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와 상속재산 확인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절차와 상속재산 확인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사망신고 절차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신고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사망신고장소 : 사망한 사람의 본적이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 면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방법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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