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 30억 원 -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세 배우자공제 30억 원 - 상속세 절세전략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일 경우, 즉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효과적인 공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 비율을 높이고, 다른 상속인에 비하여 공제한도가 큰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할 경우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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