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일까?


부모, 자녀 간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일까?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흔히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고 합니다. 개인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모 자녀간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될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전한 재산가치만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첫번째 주의할 점은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부양의무가 없는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했을 때는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의할 점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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