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주식계좌, 정기적금, 예금, 펀드 증여세 절세전략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자녀명의 주식계좌, 정기적금, 예금, 펀드 증여세 절세전략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녀명의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펀드 등을 가입했을 때,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우선,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5천 만원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타인 [2022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 blog.naver.com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자녀에게 5천 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자금출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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