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절세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절세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고령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증여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억원을 공제하고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입니다. 기업가치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의 주식가치 역시 상승이 예상되기에 이 특례를 활용할 경우 상승전 주식가치로 과세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로 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②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위 두 사례의 경우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세 절세수단 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공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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