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주의사항 [2022년]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주의사항 [2022년]

1세대(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 1세대(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때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이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할 것 ② 별도의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③ 보유 중이던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보유 중이던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주의사항 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신축주택도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②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보유 중이던 주택의 양도 시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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