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상담사례


양도세 필요경비 상담사례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 싱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습니다. 영수증을 수령한 것도 있고 수령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양도할 때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싱크대, 벽지, 장판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교체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시로는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


#양도세필요경비 #주간일기챌린지

원문링크 : 양도세 필요경비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