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대납 시 재차증여 문제, 절세전략 [증여세 전문 세무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대납 시 재차증여 문제, 절세전략 [증여세 전문 세무사]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자산을 증여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재차증여"로 보고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대신납부한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고지받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며,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대납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대납할 계획이라면 최초 증여시 대신 납부할 증여세 재원을 함께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차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고지받을 경우와 비교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대납시 총증여금액 계산 아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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