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상담사례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사례 2020년 12월, 2021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접수를 해서, 2022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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