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범위 [2022년]


1세대 3주택 이상(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범위 [2022년]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 인정되거나 정부정책, 공익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과세가 배제되는 사례입니다. 특정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① 소재지역 : 경기도의 읍 · 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 · 면지역, 기타지역 ②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②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아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임대주택 ② 미분양주택 ③ 신축주택 ④ 공익사업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① 사용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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