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타인 [2022년]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타인 [2022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동일한 날짜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0,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공제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성년) 2,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 원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가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차증여재산가액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


#증여세면제한도

원문링크 :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타인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