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평생의 누적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한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액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연부연납 제도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 연부연납으로 분할납부 방법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 혹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의 부담을 줄일 ... blog.naver.com 오늘은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물납이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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