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돈 빌려줄 경우 증여세(차용증 작성)


자녀에게 돈 빌려줄 경우 증여세(차용증 작성)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납부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전세자금, 사업자금 대여 등의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 2억 원의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 후, 자녀가 실제로 상환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대여금액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상금전대출 등에 따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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