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 예금인출, 재산처분


추정상속재산 - 예금인출, 재산처분

도정환 세무사 소개 -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전문 안녕하세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년 간 ... blog.naver.com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으로부터 상속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이런 방식의 편법을 통한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재산을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재산의 처분이나 예금의 인출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직접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금인출, 재산의 처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국가,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거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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