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및 무신고 가산세 2022년 [양도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및 무신고 가산세 2022년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①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세액 x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②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 x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③ 양도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과소납부)한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의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다만, 위의 가산세는 일반적인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이며,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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