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여세 면제, 비과세 혜택 [2022년]


장애인 증여세 면제, 비과세 혜택 [2022년]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아래의 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단,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 4,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 장애인이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재산을 증여받고 ②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③ 신탁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충...


#장애인증여세면제 #장애인증여세비과세 #장애인증여세혜택

원문링크 : 장애인 증여세 면제, 비과세 혜택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