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발행기한 후 지연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발행기한 후 지연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①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② 예외(공급시기 전 발행) :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③ 예외(공급시기 후 발행) :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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