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 (양도세 이월과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 (양도세 이월과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시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상가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뜻합니다. ① 최초 증여한 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②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배우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아도 5년이 적용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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