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미발급, 발급거부 가산세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미발급, 발급거부 가산세 [2022년]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현금매출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에 추가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가맹점이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부가세 포함) 형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발급의무 위반급액(건별) x 20% 다만,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발급의무 위반급액(건별) x 10%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과소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과소발급할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x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0 원이 추징됩니다.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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