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비용, 필요서류, 절차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비용, 필요서류,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사업자등록 이후에 스마트 스토어, 인터넷 쇼핑몰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용역을 계속 ·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급) ③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발급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시 발생하는 비용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 최대 45,000원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시와 매년 1월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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