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 연부연납으로 분할납부 방법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 연부연납으로 분할납부 방법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 혹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와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제도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을 한도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의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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